Q:질문 / A:정답 / S:해설
※ 보기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번호표기 안함
Q. 노동법의 법원으로서 효력 계위로 볼 때에 법령 → 취업규칙 → 단체협약 → 근로계약의 순이다.
A. X
S. 주요 규범의 효력 면으로 볼 때에는 법령 → 단체협약 → 취업규칙 → 근로계약의 순이다.
Q.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닌 것은?
A. 주주
S.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☞ 사업주, 사업의 경영담당자,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
Q. 다음 중 기업합병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?
A.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근로조건과는 달리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.
S. 단체협약도 근로조건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합병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적용된다.
Q.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은?
A.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시행할 수 없다.
S.
①3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시행이 가능하다.
②탄력적근로시간제는 선택적근로시간제와는 다른 의미이다.
④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면서도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의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.
Q.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A. 연차유급휴가의 부여는 아무리 근속기간이 길더라도 20일을 한도로 한다.
S. 주40시간제 하에서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고,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 후 한도를 25일로 한다.
Q. 다음 중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A.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출산 전 · 후를 통하여 10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여 한다.
S.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출산전 · 후를 통하여 90일(다태아 임신의 경우 120일)의 보호휴가를 주어여 한다(근로기준법 제74조).
Q. 사용자는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는 없다.
A. X
S.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
Q.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A. X
S.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,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되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(근기법제94조).
Q.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근로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종료되지 않는다.
A. X
S.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나 절차없이 종료된다.
Q. 징계의 종류 중 출근정지(정직)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.
A. X
S. 징계의 종류 중 출근정지(정직)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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